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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

작성자
LAB-T
작성일
2019-08-14 14:25
조회
183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9-0164(2019.07.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호나목 및 별표20 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LED조명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고시 발령 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_20190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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