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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 일부 개정(2019년7월24일)
작성자
LAB-T
작성일
2019-07-24 17:29
조회
1536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019년7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2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제3조)
ㅇ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
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제20조제1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
을 생략하도록 개선
다.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 1)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
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라.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 1)
ㅇ 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마.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 추가(별표 1 제7
호 다목)
ㅇ「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5호)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
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
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별표 5 제2호 라목 6))
ㅇ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
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
도록 개선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2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제조자 등이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유형, 적용 기술기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업체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기준별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재배열(제3조)
ㅇ 업무 관계자 등이 적합성평가기준 및 기기부호 등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1,
2, 3 및 7 일부를 별표1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재배열
나. 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대상 확대(제20조제1항)
ㅇ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 및 완구용 모터를 장착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
을 생략하도록 개선
다.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 1)
ㅇ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해당되는 23종의 무선기자재와 방
송공동수신설비 등 18종의 유선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라. 일부 대상기자재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별표 1)
ㅇ 자동차 기기류 및 기타 조명기구 2종을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에서 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재분류
마.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 추가(별표 1 제7
호 다목)
ㅇ「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5호) 제15조3 신설에 따라 기존 적합성평
가 대상 기자재에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분리하여 추가
바.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관련 규제 완화(별표 5 제2호 라목 6))
ㅇ 모든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병행수입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통관시 제품 표
면에 부착할 적합성평가 표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제품 표면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
도록 개선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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