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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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ommunaute Europeenne) 정의
CE(Communaute Europeenne)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크로 유헙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관련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1958년 프랑스의 건의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령을 조인하였습니다.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하던 것을 1993.7.22. EU 이사회 결의에 따라 “CE Marking”으로 통일하였습니다.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성능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지침 및 규격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U 27개국에서 2013년 크로아티아가 회원국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현재 28개국이며 EFTA 4개국 (스위스연방,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아이슬란드공화국)을 포함하여 32개국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외에도 러시아, 및 유럽인근지역 역시 CE Marking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CE Marking 강제시행국가(38개국)
- 유럽연합(EU)
네달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오스트리아,
핀란드,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다,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 자유무역연합(EFTA)
아이슬란드공화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 리히텐슈타인 공국
CE Marking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 3자(인증기간)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Marking된 제품은 EU국가 지역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 가능합니다.
CE 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유럽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EC위원회에 제소되었을 경우 24시간이내에 증빙자료(T.C.F)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럽시장내의 모든 해당 제품을 철수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제품 안전마크와 CE Mark의 비교
제품안전마크 | CE Marking | |
부착 | 임의 | 강제 |
인정 | 각국내 | EU 가맹국 |
안정기준 | 각국전문 분야에 있는 인정기준 및 안전규격 사용 | EU지침 / EN 등 국제규격 / 국가규격 등 |
조건 | 제 3자 인증, 검사기간에 의해서 형식 시험 | 제품의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 |
CE Directive
NO | Directive | Shot Title | 대상품목 | 강제적용 시기 |
1 | LVD | Low Voltage Directive(2006/95/EC) | AC50~1000V, DC75~1500V 범위의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류 | 2007.01.16 |
2 | EMCD | Electromagnetic | 전기 전자적 장해에 영향을 받거나 작동되는 모든 전자 및 전기 장비 | 2007.07.20 |
Compatibility Directive | ||||
(2004/108/EC) | ||||
3 | MD | Machinery Directive | 기계류 제품 지침 | |
(2006/42/EC) | 이송체, 컨트롤박스가 있어 최소한 하나의 움직이는 부품, 구성품의 조합체,동일한 목적물을 산출하려고 의도된 기계들의 조립품, 등 | |||
4 | TOY | Toy Safety Directive | 15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모든 완구 류 | 1997.01.02 |
(88/378/EEC) | ||||
MID | Measuring Instrument Directive | 수량계, 전력측정계, 전기에너지 계량계, 온도계측기, 자동저울, 택시미터기 등 | 2006.10.30 | |
(2004/22/EC) | ||||
5 | NAWI | Non-Automatic Weighing | 비 자동 저울기기 류 | 2003.01.02 |
Instrument Directive | ||||
(90/384/EEC) | ||||
6 | CPD | Construction Product Directive | 건축기자재류 | 1995.01.01 |
(89/106/EEC) | ||||
7 | NEEE | Noise Emission in the | 옥외 장비 및 설비에 의한 환경 소음 방출과 관련된 지침 | |
Environment by Equipment | ||||
for use outdoors | ||||
(2000/14/EC) | ||||
8 | PED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 0.5bar 이상의 압력을 사용하는 용기, | 2002.05.30 |
(97/23/EC) | 파이프관련 액세서리 및 안전장치 | |||
Category 1 | ||||
Category 2 | ||||
Category 3 | ||||
9 | MDD | Medical Devices Directive | 의료기기 제품 류 | |
(93/42/EEC) | Class IIa, | |||
Class IIb, | ||||
Class III | ||||
10 | IVDD | In Vitro Diagnostic Devices Directive |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 조직등의 시료를 체외에서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기 제품 | 2003.12.08 |
(98/79/EC) | List a | |||
List b | ||||
Self ? testing | ||||
11 | AIMD | Active Implantable Medical |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외과적이거나 의료적으로 인체 혹은 자연개구부로 삽입되며 시술 후 남아 있음 | 1995.01.01 |
Devices Directive | ||||
(90/385/EC) | ||||
12 | GAS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가스장비에 대한 지침 | 1996.01.01 |
(90/396/EC) | 조리, 난방, 온수, 냉장, 조명 및 목욕을 위하여 온도가 105°C를 넘지 않아야 함. | |||
13 | PA | Pyrotechnic Articles | 폭죽 관련 지침 | |
14 | 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 단순압력용기지침, 압력용기의 내부에 공기나 질소를 함유하고 비화성인 모든 압력용기 | 1992.07.01 |
(87/404/EEC) | ||||
15 | PPED | Personal Protective | 고글, 선글라스, 청소용장갑과 Industrial Respirators Harness, Slings, Oxygen Mask 등과 같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 개인용 보호 장비 | 1995.07.01 |
Equipment | ||||
(89/686/EEC) | ||||
16 | R&TTE |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 무선전선 및 통신 단말기기에 대한 지침으로서 지, 간접적으로 공동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 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에 | 2001.04.08 |
terminal Equipment | 해담 됨 | |||
(99/5/EC) | ||||
17 | BOILER | New hot-water boilers fired with | 온수 보일러 제품 류 | 1998.01.01 |
liquid or gaseous fluids | 유류 보일러 | |||
(92/42/EEC) | 가스 보일러 | |||
18 | ECU | Explosives for civil uses | 민간용 폭발물에 대한 지침 | 2003.01.01 |
(93/15/EEC) | 위험물 수송관련 UN에 의해 Class1 에 속하는 물질이 해당 됨. | |||
19 | ATEX |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 | 폭발용 기기 및 보호 제품에 대한 지침, 석유화학, 가스정유관련 및 저장소, 반도체공정, 터널 및 갱도공사 등에서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및 분진 등 수많은 위험물질을 여러 공정에서 고온, 고압으로 취급함으로써 폭발로 인한 화재나 가스 중독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제품 | 2003.07.01 |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 ||||
(94/9/EC) | ||||
20 | RC | Recreational craft | 레저용 선박에 대한 지침 선체길이 2.5m ~ 24m의 레저 스포츠용 소형선박 또는 미완성 선박 및 선박부품 장비가 해당 됨. | |
(94/25/EC) | ||||
21 | LIFT | Lift Directive | 유럽연합 승강기 지침 | 1997.07.01 |
(95/16/EC) | LIFT | |||
Safety components | ||||
22 | MED | Marine Equipment Directive | 선박 및 항해용 장비 | |
(96/98/EC) |
LVD, 저전압지침(Low Voltage Drective, 2006/95/EC) 정의
유럽은 전기제품의 안전에 대하여 저전압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전자제품의 시험 및 평가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제품 인증분야에서 취급하는 안전규격은 통상적으로 Electrical Safety 를 의미 합니다. 이것은 예측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Hazard)로부터 인체 및 재산상의 상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위해요소(Hazard)
- 전기적 위험요소(Electrical Hazard) : 감전 등의 사용중 위험에 노출될 경우
- 화재적 위험요소(Fire Hazard) : 과부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의 경우
- 기계적 위험요소(Mechnical Hazard) : 기계적 오작동에 의한 위험요소
- 물리적 위험요소(Physical Hazard) : 낙하, 외부충격, 쓰러짐 등의 구조상의 위험요소
- 화학적 위험요소(Chemical Hazard) : 제품에 사용한 페인트에 의한 발생 가능 위해요소
안전규격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시험 및 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적용 문서
전기 안전 : 저전압 규정(LVD) Low Voltage Directive (LVD) 2006/95/EC는 전기 제품에 특정 전압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제품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전압 한도는 50 ~ 1000 V 교류전류와 75 ~ 1500 V 직류전류의 전압 규격으로 설계, 사용되는 전기장비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전압 규격은 장비 내부의 전압이 아닌 전기 입출력 전압입니다. Low Voltage Directive는 전기 장비의 전자기장( Electromagnetic Fields ) 방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의합니다. 해당 전기 장비에 대하여 LVD는 건강, 안전 관련 요구사항을 제공하여 전기 장비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LVD는 유럽위원회 평가( European Commission opinions) 와 응용 가이드 및 요구사항(Guidelines on application and Recommendation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MC지침(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04/108/EC)
CE 마킹의 개요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 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및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것은 “CE 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CE 마킹”은 제품을 위한 일종의 패스포트역할을 합니다.
CE/EMC 대상제품
- 대상은 전기 또는 전자부품으로 구성된 전기장비 및 시설과 함께 모든 전기·전자기기를 의미하며 전자기기의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에 적용합니다.
CE/EMC 사후관리
- CE마킹을 한 제품은 일단 EEA 17개국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통관 되며 통관된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CE마킹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 시킵니다.
-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 관계자 (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내 검사기관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술문서의 제출요구와 더불어 샘플검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CE마킹은 강제규격이나 회원국 정부의 CE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제도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받는 제도로써 주관기관은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R&TTE(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ment 995/5/EC)
일반사항
유무선 통신기기에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건 절차에 따라 적합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규정
- 유무선통신기기지침(1999/5/EC)
특이사항
-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품목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 Radio equipment :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이 해당.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182-42 (갈담리 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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