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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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Product Safety Electrical) – 일본 전기용품 안전 마크
일본 내 사용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입니다.
특정전기용품은 일본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인정기관에서 평가 및 동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승인검사에 의한 적합성 검사를 검증 받아야 함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은 일본경제산업성의 전기용품안전법 지침에 대하여 강제적인 사항이 아닌 제조자 스스로 적합성을 충족하여 선언함
- 전취법 :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일본 경제 산업성에서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전기용품안전 형식 검사를 주관 함.
- 전안법 : 전기용품안전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일본 경제 산업성(METI)에서 주관하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는차원에서 전취법을 개정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라벨
- 인증라벨
전선,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재료로 구조상 표시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전선, 전선관류 및 그 부품품, 퓨즈, 배선기구 등의 부품재료로 구조상 표시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본 기호를 대신하여 (PS)E로 할 수 있다.
- 정격
전기안전법 내용
전기안전법 | 내용 |
법률의 변경 목적 |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활용한 자기 확인제도, 정부로서는 사후규제가 중심이다. |
전기용품의 범위 | 대상품목은 452개 품목 |
1. 특정 전기용품 : 111품목 | |
2.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343품목 | |
사업신고 | 모든 전기용품 : |
1.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 형식에 대하여 신고한다. | |
2. 외국 제조 제품은 수입업자가 신고한다. | |
기준적합의무 | 모든 전기용품 : |
1.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 |
2. 표시의무 | |
3. 기술기준 적합 의무 | |
마크표시 | 전기용품 대상 품목임을 표시한다. |
표시로서 | |
1. 특정전기용품은 XXX | |
2. 특정 이외의 전기용품은 XXX | |
전기용품인가 / 적합성 검사 | 특정전기용품은 인정/승인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 |
인가 및 적합성 검사 기관 | 특정전기용품 |
1. 일본 : 인정검사기관 | |
2. 해외 : 승인검사기관 | |
표시사항과 판매 사용 제한 | 표시사항(마크표시, 제조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
주된 사후 규제 | 표시 금지 위험 등 방지 명령(회수명령) |
벌칙 | 벌금 : 100만(또는 징역 1년 이 하), 30만, 10만 법인 중과금 신설:최고 1억엔 벌금 |
전선 | 고무절연전선, 합성수지절연전선, 케이블(고무), 케이블(합성수지), 단심,연합,대편,원편, |
기타고무코드, 단심,연합,대편,원편,기타비닐고드, 단심,기타폴리에치렌코드, 켑타이어코드(고무), | |
켑타이어코드(합성수지), 금사코드(합성수지), 고무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 |
비닐켑타이어케이블(고무),비닐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 |
퓨즈 | 온도 퓨즈(고리, 관형, 기타포장퓨즈) |
배선기구 | 텀블러스위치, 중간스위치, 타임스위치,로터리스위치, 누름보턴스위치, 풀스위치, 팬던트스위치, |
가로등스위치, 광전식 자동스위치, 기타점멸기, 상자개폐기, 후로트스위치, 압력스위치, | |
제봉기용컨트롤러, 배선용 차단기,누전 차단기, 컷아웃스위치, 꽂음플러그, 콘센트, 멀티텝, | |
코드커넥터바디, 다리미플러그, 기구용사빕플러그,어댑터, 코드릴, 기타꽂음접속기, 램프리셉터클, | |
세파레블 플러그바디, 기타 나사꽂음접속기 형광등용 소켓,분기소켓, 키레스소켓, 방수소켓, 풀소켓, | |
보턴소켓, 기타소켓, 스크류로젯, 걸기로젯, 기타로젯), 조인트박스 | |
전류제한기 |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정액제용 전류 제한기 |
소형단상병압기, 방전등용 안정기 | 장난감용 변압기, 기타 가정기기용 변압기, 전자응용기계기구용 변압기, 형광등용 안정기, 수은등용 |
안정기, 기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오전 발생기용 안정기 | |
전열기구 | 전기 변좌, 전기 온장고, 수도동결방지기, 유리성애방지기, 기타 동결 또는 응결 방지용 전열기구, |
전기 온수기, 전열식 흡입기, 가정용 온열 치료기, 전기 스팀바스, 스팀바스용 전열기, | |
전기 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관상어용 히터, 관상식물용 히터, 전열식 장난감 | |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 전기 펌프, 전기 우물펌프, 냉장용 쇼케이스,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제조기, 디스포져, |
전기 맛사지기, 자동 세정 건조식 변기, 자동판매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 |
관상 어항용 전기기포 발생기, 기타 전기기포 발생기, 전동식 장난감, 전기승물, | |
기타 전동력 응용유희기구 | |
전자응용기계기구 | 고주파 탈모기 |
기타 교류용전기기계기구 | 자기 치료기, 전격 살충기, 전기욕실용 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
휴대발전기 | 휴대발전기 |
PSE 인증 사후관리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PSE인증제도인 DENAN Law는 해외의 제조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며 오로지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사에게 사본 한 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일본의 수입사는 반드시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사본 발행시 승인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이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TELEC (일본)
TELEC(Telecom Engineering Center)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일본 무선기술 기준 적합성 인증)
인증개요
TELEC은 Radio Law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기관 입니다.
TELEC 기술기준 적합인증(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무선법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n Equipment)란 기술기준 적합인증 법령(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에 명시된 소규모 무선국에 사용되는 무선기기를 의미합니다. 강제인증으로서 인증유형에는 시험인증(Test Certification)과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이 있습니다.
대상품목
- 무선기기류 (Radio Equipment)
적용규격
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
주요업무
- 전파법에 따른 인증 서비스 (Technical Regulation Conformity Certification)
– 저전압 (Low Power) 무선기기 및 특정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 및 인증
– 시험인증서비스
– 형식인증서비스 - 계측장비의 교정 서비스
– MIC 로부터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계측장비에 대한 교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능인증서비스 (Performance Certification)
– 미약전계 통신장비의 경우, 성능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신장비에 대한 시험 서비스
–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통신장비에 대한 각종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PHS 및 무선 호출기에 대한 적합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연구개발 지원
– TELEC 기관은 통신장비의 R&D 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Tokyo Telecom Park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설비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 일본 전파장애 자주 규제협의회
VCCI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는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와 같은 정보기술장치로 부터 발생하는 방해파를 자주적으로 규제하여 라디오, TV 등의 수신기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
-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ITE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란,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혹은 제어의 단일 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며,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독 또는 그 이상의 연결 단자를 갖는 기기
– Class A :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 Class B :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표시(Labeling Units)
제조자가 작성한 적합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Class A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사용하고 Class B 제품에 대해서는 Mark/로고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VCCI는 라벨, 마크 및 카달로그와 제품시용설명서 등에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각각의 제품에 대해 식별이 양호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ITE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
- 국내 규정이나 법규로 지정된 기기 (예,전파법에 규정된 무선전송 및 수신장치,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된 가정용 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제용 정보기술장비)
-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 정보처리 기능이 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 과학용 혹은 의료용 시험측정장비(ISM 장비)
- 소비전력이 6nW 이하의 ITE기기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 강제 인증제도
중국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의 제품에 안전 및 품질인증 제도입니다.
중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IEC(국제전기 표준 협회) 및 중국 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인증과 품질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불합격시 중국내 생산,수입,수출이 금지됩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2년 5월부터 시행하는 품질, 안전관련 인증제도로서 WTO 가입 전 자국산 제품(CCEE)와 수입산 제품(CCIB)로 나눠 운영되는 것을 자국민의 제품을 우대한다는 지적에 따라 두제도를 통합(2001년 12월) 1년 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CCC라는 통합인증제도를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CCC 인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인증서는 정기적인 사후 검사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별도의 유효기간은 지정되지 않는다.
-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이 있거나 인증 범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품 강제 인증규칙에 따라 변경 및 확장 절차를 받아야 한다.
- 인증 받은 제품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 평가하여 변경 및 샘플링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제품이 확장될 경우에는 본래의 인증결과가 확장 제품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판정되면 확장을 허가 할 수 있다.변경이나 확장을 허가받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갱신하여 발급한다.
대상품목
22개 품목 163개 제품 및 부품
1. 전선 및 케이블
2. 회로 스위치 기기 보호 및 접속기
3. 저압전기장치
4. 소형전동기
5. 전동공구
6. 전기용접기
7.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장비
8. 음향제품
9. 정보기술(IT) 장비
10. 광원응용 기구 전기장치
11. 전보통신 단말기 장비
12. 차량
13. 차량 안전부품
14. 차량타이어
15. 안전유리
16. 농업기기
17. 라텍스 제품
18. 의료기기
19. 소방장비
20. 안전기술 방범설비
21. 실내 인테리어
22. 장난감
샘플형식시험
중국 시험기관의 요구에 따라 샘플발송, 수량은 CQC에 있는 엔지니어의 요구에 따른다.
샘플 테스트 규격과 기술 요구 사항이 부합해야 된다.
- 시험항목 – 해당규격에 근거해야 한다.
- 시험방법 – 해당규격내에 규정된 시험방법 혹은 언급된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공장심사
- 공장품질 보증 시스템 (공장품질보증능력평가) 검사
- 상품의 일관성 확인 (명판, 상품구조의 일관성, 중요부품 확인)
※ 비정규 공장심사 : 형식시험 완료 이전에 비정규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단, 형식시험 불합격시, 품질시스템을 제외한 공장심사가 다시 이루어짐.
마크 사용 승인
인증 획득 후의 감독
- 사후관리(공장심사, 샘플링검사 등)
- 생산공장에 대한 수시 감독
- 생산공장 감독 내용 : 품질 보증능력을 위한 중복 조사. 인증상품의 일관성 조사,
- 샘플상품을 선택해서 테스트 기관에 배송(필요시)
- 샘플 테스트(필요시, 생산 공장, 시장 샘플 테스트)
- 인증서의 기한 연장시 : 일시 중단, 취소 및 파기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182-42 (갈담리 219-17)
- Main: +82-31-322-6767
- Fax: +82-31-322-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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