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인증서비스 국내인증
KC의 정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가를 평가함으로써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협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 개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 정기검사(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관련)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10개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 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회로 도면
– 부품 명세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제품시험 시료: 1개(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하되,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를 추가)
– 관련 부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
공장심사
공장심사는 초기공장검사, 정기공장검사 및 특별공장검사로 구분
- 초기공장검사 : 최초 안전인증 취득시 실시
- 정기공장검사 : 인증취득 후 1년 1회 이상 실시
- 특별공장검사 : 시장 유통 중 중대한 결함이 지적되는 등 사회적 무리가 발생 될 경우 및 특별공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사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6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표시(시행규칙 별표7 관련)
표시방법 및 도안요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 안전인증의 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신고번호
– 제품명칭
– 모델명
– 정격전압
– 제조업체 명(외국제조업체인 경우 제조국명 표시를 추가함)
– 이중절연기기인 것에 있어서는 의 기호
– 단시간 정격인 것에 있어서는 정격시간
– 제품의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표시 (예 : 제조 년 월, 로트번호 또는 제조업자가 제조 년 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
– A/S 연락처 – 기타 개별 안전기준에서 필요로 하는 표시 및 주의사항
관련법규
대상기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제공되는 교류전원이 30V이하, 직류 42V 이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 한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하였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조]
1. 전선 및 코드
2. 전기기기용 스위치
3.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5.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6. 절연변압기
7. 가정용 전기기기
8. 전동공구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10. 조명기기
KC적합성평가 제도 개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최소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양한 융복합기기 사용증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시 동등 수준의 적합성평가체계 도입 요구 등에 따라 인증체계의 전면 개편
-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 인증요건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무선호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전송망기자재류
- 회선종단장치류
-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이동가입무선 전화 장치
- RFID/USN용 무선기기
- 휴대용인터넷 무선설비기기
- 위치기반서비용 무선설비의 기기
-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자가사용 목적으로 제작 또는 조립한 기기를 제외한다) -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코드없는 전화기
-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주파이용 설비 중 의료용 설비의 기기
- 기타의 형식등록 무선설비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데이터 및 통신 메시지의 입력, 출력, 저장, 검색, 전송 또는 제어 등의 주요기능과 정보전송용으로 작동되는 1개 이상의 터미널포트를 갖춘 기기로서 600 볼트 이하의 공급전압을 가진 기기중 무선설비를 제외한 기기로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터미널 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구성품 및 유선통신단말기기류)
-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 전파 혼,간섭, 망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등에 유해한 영향,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이 적은 기자재 자기시험
자기시험 적합등록 : 사용범위가 한정,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
- 측정,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시험, 측정용 계측설비)
- 산업, 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컴퓨터 및 플랜트 설비 등)
-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전자식 운항기록계, 주차차단 제어장치)
- 망 위해 영향이적은 기자재류 (콘넥터, 분배기, 분기기, 동축케이블, 보호기, 직렬단자 등)
- 전기철도기기류
- 기타 소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 잠정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는 제도
- 잠정인증 대상기자재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 전파연구소장에 의하여 소집된 “잠정인증심사위원회”로부터 잠정인증 신청에 부합 판정을 받은 기기
KC식별부호 표시
①란은 방송통신기자개등임을 나타내는 식별부호 “R” 기재
②란은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 기재
– 적합인증 : C(Certification)
– 적합등록 : R(Rigistration)
– 잠정인증 : I(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 – 14자리 이내에서 정함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 2182-42 (갈담리 219-17)
- Main: +82-31-322-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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