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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2019년10월21일)

작성자
LAB-T
작성일
2019-10-24 11:09
조회
216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제2019-0306호 2019.10.21)

1. 개정 이유
전기저장장치 발화·화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KC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확대
* 現 대용량 배터리(단전지, 시스템)는 안전관리 비대상, PCS는 100kW 이하 안전확인대상

2. 주요 내용
가. 전기저장장치 리튬이차전지(단전지, 시스템)를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설
ㅇ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63조, 별표 1, 별표 8, 별표 9, 별표 16, 별표 18~별표 22,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및 검사설비 기준 추가 등
ㅇ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추가함에 따른 운용요령 개정(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 별표 21, 별표 25)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등
나. 전기저장장치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관리 용량범위를 100kW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ㅇ 안전확인대상 품목명/단위 변경 및 용량 단위변경, 확대(별표 2, 별표 8, 별표 10, 별표 16, 별표 20, 별표 21)
- 세부 품목 범위 설정, 모델 구분 변경, 부품리스트 추가 등
첨부파일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개정고시-제2019-0306호2019.10.21._20191021.pdf
첨부파일 : 별표-25-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현황제63조-관련_2019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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